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한다는 것을 개정 배경으로 밝혔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로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실 미 설치시 소독설비 미설치를 이유로 중복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가축 평가액)을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했습니다. 오염물건 소각 등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 발생 시에만 감액하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감액 기준을 신
2019년 ASF 발생 관련 '수매'에 응한 농가에게 정부의 생계안정 지원자금이 이달 중 지급됩니다(관련 기사). 강제 수매 조치 후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수매'에 참여한 철원·고성 등 접경지역 양돈 농가 15호에 대하여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 농가들은 전체 사육돼지(15호 2만 8천두)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수매·도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살처분 농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생업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법적 미비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달 16일입니다. 이번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 등 모두 15호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3억7천8백만 원(농가당 평균 25.2만 원)입니다. ’19년 수매 당시 돼지 사육 규모에 따라 농가당 월 335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안정비용'을 이달 중순경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