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정액등처리업(AI센터)과 종축업(종돈·종계장)을 대상으로 종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선정,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가에게는 정액 또는 종축을 구입할 때 인증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증업체의 인증을 취소할 만한 사안이 발생해도 취소는 물론 인증서 회수·반납은 불가능했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 14년 만에 뒤늦게 법안 개정을 통해 시정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해야 하며, 인증이 취소된 우수업체는 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된 축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축산법에서 우수업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인증 이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 인증을 취
대덕종돈(대표 오덕수, 김북 김천, GGP)과 진피그팜(대표 오대혁, 전남 진도, GP)이 우수 종돈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17일 우수 종축업체 인증 심의를 통과한 ‘대덕종돈’과 ‘진피그팜’ 2곳을 우수 종돈장으로 인증하는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종돈장 인증은 정액 등 처리업체, 종돈장, 종계장 등을 대상으로 종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위임받아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년 2회 선정). 이번 인증으로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종돈장 20곳(GGP 12, GP 8), 정액 등 처리업체 25곳, 종계장 5곳으로 모두 50곳으로 늘었습니다. [우수 종돈장 20곳] ▶관인종돈 ▶운도축산 ▶사암농장 ▶화원종돈 ▶농협 종돈사업소 불갑GGP ▶팜스월드 ▶조산영농조합 ▶삼경축산 ▶원산종돈 ▶국일농원 ▶가야육종(주) 산천종돈장 ▶가야육종(주) 고성종돈장 ▶아름농장 ▶농업회사법인 성진종돈 ▶농업회사법인(주) 금보디디에프 ▶농업회사법인(주) 선진한마을 단양GGP
하동유전자연구소가 '우수 종축업체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업체로 경남에 위치한 하동유전자연구소를 인증하고 22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동유전자연구소는 지난 2018년 준공된 부경양돈농협 산하 가야육종의 인공수정센터 입니다. 종돈(씨돼지)의 능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고 법정가축전염병 5종외에 톡소플라즈마, 써코바이러스, 돼지일본뇌염 등에 대한 위생‧방역을 철저히 관리하였다고 평가받아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정액 등 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고자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 업체를 1년에 2회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인증으로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정액 등 처리업체 24곳, 종돈장 17곳, 종계장 5곳으로 모두 46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바로보기). 올해 하반기 우수 종축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말까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