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저율(10%)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부모당 1억5천만원, 결혼·출산 중복 적용 불가). [1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어제(11.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5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가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행보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업 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납부세액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5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0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입니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기준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소재지 요건은 '기존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에서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