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미 정부가 수의원격진료를 잠정 허용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 기간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의 원격진료(Veterinary Telemedicin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특정 요구란 'Veterinarian-client-patient relationship(VCPR, 수의사-보호자-환축 관계)'을 말하며, 수의사가 진료를 위해서 동물을 신체적으로 직접 검사하거나 동물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반드시 해야하는 규정 입니다. 간단히 말해 '대면 진료, 동물을 직접 보고 진료'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의사는 해당 동물을 직접 보지 않고 원격으로 검사 또는 진단이 가능하며, 처방전 발행도 가능합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 및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며, 동시에 대유행 동안 수의사들이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기로 지난 24일부터 병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한시적인 '전화 처방(상담)'을 허용해 주었습니다(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예방법 개정).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달 19일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자칫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처방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에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처방이 가능합니다. 통상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이 정기적으로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상 환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 시 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속하기도 합니다. 병·의원은 전화 상담 후 환자에게 병원을 잠시 방문해 처방전을 수령케 하거나 혹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병원에 상당 시간 기다려 진료를 본 후 처방전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화 처방에 대해 이를 축산수의산업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구제역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