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포천 이동제한 농가의 농장간 돼지 이동을 전격 허용해주면서 오늘(20일)부터 돼지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이미 이른 아침부터 자돈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자돈은 이동 후 새 농장(육성비육농장)에서 1주일간 격리·예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포천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추가 의심축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경기도 포천 지역 내 이동제한 농가의 자돈 이동을 정식 허가해 주었습니다. 늦게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동제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그리고 이달 14일 연이은 추가 발생에 이동제한 해제 시기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간 비육돈 출하의 경우 조건부로 허용해주었습니다만, 자돈 이동은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동 가능성이 열리는 듯했지만, 14일 추가 발생으로 좌절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자돈생산농장의 경우 한 달 가까이 돼지 이동을 하지 못해 극심한 사육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밀사로 관리자뿐만 아니라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돼지 위에 돼지가 있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포천 지역 역학 및 방역대 관련 돼지 이동을 19일 오늘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동제한 명령 이후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다만, 지난 14일 포천 발생농장 관련 신규 방역대 농장 10호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임상 및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 전용차량을 통해 돼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자돈 적체상황, 밀사가 확인·인정
지난해부터 강원도 철원지역에만 별도로 적용되었던 ASF 방역조치가 최근 완화되었습니다. 일명 '철원 고립화' 정책이 시행 11개월만에 다소나마 해소된 것입니다. 철원군은 최근 관내 양돈농가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강원도 철원 ASF 방역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철원군 전용 축산차량 지정·운행 조치 및 경기·강원북부권역 양돈농장 돼지 출하(이동) 전 정밀검사 조치를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기존 철원군내 양돈농장만 방문하는 전용 축산차량 지정을 해제하고, 철원군도 경기북부권역내에서 지정·운영 중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 전용 사료 및 생축 등 환적을 위한 환적장 운영도 중단·완화되었습니다. 사료차량은 사료회사별 소독시설에서 1차 소독과 철원군 거점소독소에서 추가 소독 후 농가 방문이 가능합니다. 생축의 경우 경기북부권역내 이동시 철원거점소독소 소독 후 농장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역 외 이동의 경우 환적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돼지 출하(이동) 전 임상 및 정밀검사가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멧돼지 방역대(10km내) 농장은 출하 및 이동 전 임상 및 정밀(혈청)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가최근 강화에서 추가 ASF가 확진되고, 의심축 신고가 잇다르자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북부의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반출·입을 통제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에 대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기에 더해 축산차량까지 제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시‧군‧구 방역부서)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전용차량으로 등록 후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 농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장 입구에 설치된 초소에서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