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진안군(관련 기사)에 이어 올해 완주군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6일간 비봉면 백도리와 고산면 율곡리 일원 42개 필지(9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진안군 마령면이 지정한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축산 농장은 일반 지역보다 더욱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축산 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업체들은 공고 후 6개월 내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내 방지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은 가축분뇨 퇴비생산 업체 5곳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고산농협 공동자원화센터 등 5개 사업장은 완주군 관내 170여 한우농가의 분뇨를 처리하고 2000여 경종 농가에 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정 지역에 포함된 양돈농가는 없으나,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된 고산면 바로 옆 소양면에 양돈농가들이 집중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완주군에서는 돼지 7만5천 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주군 농업축산과 담당자
올해 들어 축사가 포함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예년보다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천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안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초, 두 번에 걸쳐 해당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전북도는 지정 공고(3.12-27)와 이해관계자 간담회(3.21, 도·진안군·주민·운영자 등)를 거쳐 이달 3일 해당 지역을 최종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전북도는 “(이번에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진안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