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들 8개 업체는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등 미인상 6개소와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등 인하(예정) 2개소입니다. 이들은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을, 도축업계에는 도축비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에는 '농민의 대표 조직'으로서 축산농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된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관련 기사)가 축산업계의 강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도축업계는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종료, 축산업과 소비자 생존 위협한다! 농협중앙회는 농업 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해야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로 인한 도축비 인상이 축산업 전반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도축업계의 도축비 인상철회와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이
다음달 31일 지원 종료를 앞둔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의 연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주제의 토론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관련 기사)을 포함하면 1년 사이 벌써 3번째입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연장 마감 시한을 불과 4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절박감은 달랐습니다. 이에 토론회 자리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만석을 이룬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산업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될 경우 도축수수료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증가에 이어 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이달 25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연장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립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으로 당시 도축장은 소 2000원, 돼지 300원 등 도축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할인특례는 10년 한정('15.1.1~'24.12.31)으로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도축장은 일찌감치 할인특례 연장 또는 일몰기한 삭제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장이 안될 시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축수수료 인상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농민신문’이 주관해 열립니다. 이승인 편집본부장(농민신문)이 좌장을 맡고, ▲서정호 축산유통팀장(농림축산식품부)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 ▲박광욱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김재영 안심공판국장(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건국대학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10일 최근 돈가 급락 및 생산비 폭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한돈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 공동 돼지고기 수매, 한돈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에서 한돈협회는 "경기침체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돼지고기 전 부위의 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돼지가격 하락기 진입까지 겹치면서 돈가가 급락했다"라며, "이러한 영향으로 돼지가격은 작년 12월 중순경 4,0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하다가, 1월 초(1.2일 기준)에 들어서 4,290원/kg까지 급락, 현재 돈가로는 턱없이 높은 생산비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사육규모 한돈농가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 3,300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중략) 1월에도 월 - 2,100∼2,700만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위 30% 구간 농가의 현금 유동성 위기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돈협회는 "한돈농가에서는 한돈자조금 등을 활용, 3월까지 대대적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종료가 내년말로 도래하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이 적용되어 내년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한전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7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와 '농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을 비롯한 전국농어민위원회 운영위원 10여 명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회원 단체장 및 실무책임자 10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농정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①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②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③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④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확대(3억원→5억), ⑥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개선(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지속 확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단체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도움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라며,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