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대상 돼지농가 125곳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에 못 미쳐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놓인 돼지농가가 총 125곳(중복 가능)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를 포함한 전국의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유지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번식돈(모돈) 60%, 비육돈 30%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검사에서 미달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예찰 결과 번식돈의 전체 평균 항체양성률은 97.2%입니다. 비육돈은 90.3%입니다. 각각 전년보다 0.8%p, 2.8%p 떨어졌습니다. 감염이라 의심할 수 있는 NSP 항체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다른 축종도 동일). 이런 가운데 번식돈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24곳, 비육돈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101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각각 2.0곳, 8.4곳입니다. 번식돈의 경우 1월과 2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매월 기준 미달농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