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9일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군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27~)하여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합니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내년까지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4.4.) 및 계획수립지침(’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5개 시군(충남 당진·부여, 전북 순창, 전남 나주·신안)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부 시군은 축산시설을 집단화하여 정주 공간을 재편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시범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은 향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과 김보람 과장은 “현재까지 100여 개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