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현장인력이 숙련공이 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내국인 경력직은 구하기 어려움. 10년 가까이 근무한 외국인 숙련공의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함께 일하고 싶어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 (국민신문고)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 체류기간 연장 필요”(사업주)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 한돈산업을 비롯해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일선 현장의 요구처럼 외국인력, 특히 숙련공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④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