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단위 면적당(1,000㎡) 연간 최대 비료 공급 사용량을 3,750kg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 원안 대로 확정 시 현실적으로 액비 뿌릴 곳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액비가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의 기준을 신설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먼저 발단은 일부 비료생산업자들이 음식물쓰레기 등을 섞어 석회 처리한 비료를 무분별하게 매립·살포하면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위한 '비료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비료의 시비 한도량 등을 설정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올해 1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시행 7.5). 이 비료관리법 개정안에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제30조). 문제는 올해 5월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 이하 ‘협회’)가 14일(수)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해지음’에서 덴마크 바이오가스 얼라이언스(대표 폴 아이너 라스므센, Danish Biogas Alliance)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분야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회와 덴마크 바이오가스 얼라이언스는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산업 육성과 탄소제로 산업으로서의 가축분뇨 자원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전격적으로 체결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폴 아이너 라스므센 덴마크 바이오가스 얼라이언스 대표,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장), 협회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회와 덴마크 바이오가스 얼라이언스는 이날 MOU를 통하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연구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분야 투자 및 운영 등에 관한 협의를 비롯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회 이기홍 회장은 “덴마크는 우리나라와 같이 집약 축산 형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