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농장동물 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특위)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진료권특위는 그동안 농장동물 진료권을 중심으로 수의계 내외부에 만연해 있는 '불법 행위'를 순차적으로 바로 잡고, 이를 통해 임상수의사의 권익 확보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안전성과 공중보건 개선, 나아가 축산업의 선진화에 일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일방주의적인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도 포함입니다.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각종 규제와 함께 강력한 살처분 정책(ASF 266호, 고병원성 AI 479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방역시설 기준 제도화와 질병관리등급제, 농장 정보 통합 관리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축산업계는 향후 진료권특위의 활동에 여러모로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진료권특위의 우선 관심 대상은 농장동물 진료권 관련 '불법 행위'입니다. 특위가 주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돼지와사람'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외부인에 의한 주사 및 채혈, 임신진단은 불법? 사료 및 제약회사, 동물약품점 등 농장 외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10일 수의과학회관에서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농장동물 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특위)'를 '23년 2월까지의 임기로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최종영 원장(돼지, 도담동물병원)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임상수의사를 위원으로 각각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진료권특위'는 이름 그대로 돼지, 가금, 소 등의 농장동물 대상 동물병원 임상수의사의 진료할 권리를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사료·약품회사 및 도매상 등 무자격자에 의한 농장 내 불법 진료뿐만 아니라 일부 수의사에 의한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방역에서의 임상수의사 역할 확보, 진료권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주요 활동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장동물 진료권을 중심으로 수의계 내외부의 불법 행위를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위 표현대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진료권특위는 이같은 활동을 통해 임상수의사의 권익 확보에 더해 축산물의 안전성과 공중보건 개선, 나아가 축산업의 선진화를 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해 눈감아 온 것이 사실이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