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관련 기사)에 이어 산하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 이하 양돈수의사회)가 최근 '돼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관련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역시나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양돈수의사회는 15일 최근 캐나다식품검사국(CFIA)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돼지도 코로나19(SARS-CoV-2)에 걸릴 수 있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일부 국내 매체의 보도와 관련하여 관련 실험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보도는 실험의 결과를 과장하여 확대 해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험 결과 자체 또한, 돼지에 감염되거나 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우며, 돈육으로 인한 인체감염의 위험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돈수의사회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지만, 차후 일반 언론의 재차 주장에 대비, 전문을 그대로 전합니다. ①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바이러스’)가 돼지 체내에 침투하여 감염되고 질병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강 스왑이나 구강액 검사는 일반적인 실험보다 10배 높은 농도로 바이러스를 공격 접종한 접종 경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감염 초
정부가 3일 파주와 김포 관내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 이외 양돈농가에 대해 수매와 예방적 안락사 처분을 통해 돼지를 모두 없애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4일 대한한돈협회경기도협의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협의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일방적 결정이며, 이로 인해 선량한 한돈농가들의생업이존폐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응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 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해당농가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동의한 농가에서도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수매 및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수매 관련 가이드는 생체중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