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
대한수의사회가 지난 28일 서울에 있는 엘타워에서 제27대 허주형 회장 취임식을 열고 허 회장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허주형 회장은 지난 '20년 대한수의사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직선제 선거로 뽑힌 첫 대한수의사회 회장입니다. 지난달 13일 실시된 두 번째 직선제 선거에서도 또 당선되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관련 기사).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수의사 회원들을 비롯해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정부 및 언론, 소비자단체 등 내외빈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허주형 회장은 취임사에서 "첫 직선제 회장으로서 그간 내부의 개혁을 이루고 외부의 위협에 맞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규제에 방점을 둔 각종 법안 및 정책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며,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고 자평하며 회를 둘러싼 재정 및 조직, 네트워크 등에서의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공직에서는 소외되고 동물진료 현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의사는 회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