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점단속 내용입니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단말기 미장착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19년 3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축산등록차량은 모두 5만9천여 대 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남은음식물 사료
환경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 자가처리 급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관련 기사). 후속 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금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2019.7.22. 기준 227호)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점검반은 앞으로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농장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하여는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처리업체로부터 잔반사료를 받아 급여 중인 양돈농장은 계약된 처리업체 및 잔반사료 공급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식품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농장에 대해서는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특별 관리·감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