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 9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국내·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만 하며, 제주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합니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가 제공됩니다.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숫자는 210개소(도내 161·도외 49)였습니다. 현재(7월 30일 기준)는 49개소 늘어난 총 259개소입니다. 이 중 72개소(28%)가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
정부가 디지털 기반의 전국 통합 가축 출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실제 구축이 되면 도축신청과 필요 서류 구비 등이 현재보다 매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디지털 기반 가축 출하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을 비롯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4개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재 여러 기관에서 분산‧관리 중인 각종 가축 및 인증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한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해지고 민원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출하 원패스(가칭)'서비스를 도입하여, 출하예약시스템 및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을 구축함으로써 가축 출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출하예약시스템은 농가에서 전국 도축장의 작업일정 및 예약현황을 조회 후 직접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도축장별 독립시스템이 아닌 전국 통합예약체계로 구성됩니다.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은 기본적인 거래 품목,
상기 업소는 제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100% 사용함에 따라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판매점에서는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사용하다 있다는 인증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보장합니다(관련 기사).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인증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적으로 301곳이 있습니다(제주 260, 육지 41). 해외에도 3곳이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정액등처리업(AI센터)과 종축업(종돈·종계장)을 대상으로 종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선정,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가에게는 정액 또는 종축을 구입할 때 인증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증업체의 인증을 취소할 만한 사안이 발생해도 취소는 물론 인증서 회수·반납은 불가능했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 14년 만에 뒤늦게 법안 개정을 통해 시정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해야 하며, 인증이 취소된 우수업체는 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된 축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축산법에서 우수업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인증 이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 인증을 취
'2021 우수 축산물 브랜드' 선정식이 이번주 목요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이하 소시모)은 소시모가 선정한 우수 축산물을 널리 알리고, 축산농가와 브랜드경영체를 축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바로가기)를 통해 '2021 우수 축산물 브랜드' 선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17회를 맞은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은 국내산 축산물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우수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시모는 지난달 '2021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한돈 14개 브랜드와 한우 24개 브랜드, 계란 1개 브랜드를 최종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선정된 14개 한돈 브랜드는 ▶강원깊은산맑은돈 ▶도드람한돈 ▶백두대간한돈 ▶보리먹인돼지가천맥돈 ▶산들에참포크 ▶생생포크 ▶선진포크 ▶인삼포크 ▶장군포크 ▶태흥한돈 ▶포크밸리 ▶포크빌포도먹은돼지 ▶프로포크 ▶제주도니 등입니다. 28일 '2021 우수 축산물 브랜드' 선정식의 시청과 참여는 소시모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한, 생중계 동안 응원과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