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사'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나라 가축방역 인력관리 전반에 있어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무려 395곳이며, 가장 많은 경우 640.6곳(울산)에 달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가축방역사는 가축 질병 발생 시 긴급 초동방역에 투입되고, 평시에는 질병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역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전국에 472명이 가축방역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공무직입니다(관련 기사). 최근 열악한 업무환경과 증가하는 업무부담으로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43명에 달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줄퇴사'의 원인에는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193건으로 주로 방역업무 중 발생했습니다. 시료 채취 중 소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소발에 차이거나, 구조물에 부딪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 및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