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북 영천서 발생한 ASF(관련 기사)로 인해 발생농장 주변 24개 농장(전체 약 6만두 사육)은 '방역대 농장(반경 10km 내)'이라는 이유로 발생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돼지 이동이 제한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28일(살처분 완료일로부터 14일 경과)에나 지정도축장을 통한 돼지 출하가 가능합니다. 오늘(23일)을 포함해 앞으로 5일이 남았지만,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돈사는 매순간 생지옥, '아비규환(阿鼻叫喚)'을 방불케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농가들은 단 몇 일이라도 일부 조기출하로 숨통을 터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영천 방역대 농장 외 농장역학농장(18호) 역시 이동제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경북 영천과 경산, 경주, 의성, 포항, 경남 진주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 사진은 이번 영천 ASF 발생 관련 경북 소재 이동제한 농장 모습임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이 3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어 일정 정도 가격이 버티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경북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ASF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주간 평균 돼지 도매가격은 지난 6월 중순인 25주차(6.16-22) 6301원을 정점으로 이후 ▶26주차(6.23-6.29) 6127원 ▶27주차(6.30-7.6) 6097원 등 2주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인 28주차(7.7-10)에는 현재까지 6056원을 형성 중으로 다시 한 번 하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3주 연속 가격 하락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26주차(-2.8%)와 달리 27주차(-0.5%)와 28주차(-0.7%)의 경우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육류유통협회(이하 육류협회)를 비롯한 유통업계의 7월 도매가격 예상치(5600~5800원)대로라면 매주 하락폭은 평균 -1.5%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통분야에서 여전히 내식(집소비)뿐만 아니라 외식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부진하
경북 예천 농장 ASF 확진 이틀째인 오늘(8일) 방역당국은 오전 6시부로 경북과 충북 지역 7개 시군(예천,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영주, 단양)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발령한 24시간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연장 없이 해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2450마리)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33호, 도축장 역학 농장 157호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에서 잠정이지만, 현재까지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예천을 비롯해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영주, 단양 등 스탠드스틸 발령 대상 시군 내 돼지농장들도 정상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SOP에 따라 방역대 및 역학 농장 등은 이동제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분뇨 이동도 제한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예천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비 때문에 작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오늘 중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두수는 최초 알려진 961마리보다 156마리가 더 많은 1117마리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시군구 지자체별 멧돼지 ASF 검출 등 위험
지난달 21일 강원도 철원 소재 양돈농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5일 0시부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대상 농장은 철원과 포천 일대 모두 65곳(14만4천두)입니다. 이번 해제로 이들 농장에서는 25일부터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발생 이전 상황으로 비로소 복귀한 것입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매몰 완료(5.22일)부터 추가 발생이 없었고 24일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에 대한 검사(환경, 돼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발생 확진 후 35일 만의 일입니다(살처분 완료 기준 34일).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SOP(18. 방역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는 '마지막 살처분 대상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21일이 지난 후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내)과 보호지역(반경 500m~3km 내)을 예찰지역(3~10km 내)으로 전환하고,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및 환
영천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지 만 9일째인 오늘(24일)부터 정부는 관련 역학농장(약 600곳)에 대해서 지정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를 허용했습니다(관련 기사).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요즘 다행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10km 내) 5곳은 예외입니다. 역학농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실시한 임상·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이고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단지 발생농장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방역대 농장은 '비과학적이고 농가를 말라죽이는 처사'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주부터 돌아오는 이자·경영비를 어찌할 지 모르겠다'라며 죽겠다는 심정을 토했습니다. 최근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김봉기)는 영천시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이들의 조기출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천시지부는 "(방역대 농장은) 작년부터 양돈산업 경기악화에 의해 출하 후 정산받는 대금으로 사료대,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이번 일로) 출하가 막힘으로 인해 농장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주부터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이 연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급기야 17일(월) 6223원에 이어 8일(화) 637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적자에 시달렸던 농장도 오랜만에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한 농장이 있습니다. 이번 영천 ASF 발생(관련 기사)으로 갑작스레 이동제한에 걸린 농장입니다. 이들은 짧게는 몇 일, 길게는 한 달 넘게 돼지 출하뿐만 아니라 분뇨의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단지 발생농장과 가깝다는 것과 같은 차량과 도축장을 이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ASF 유입에 이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남하를 막지 못한 정부가 야속할 뿐입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영천 관련 이동제한 농장 숫자는 약 600여 호입니다(16일 기준 방역대 5, 농장 역학 42, 도축장 역학 546).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앞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이동·반출 제한 명령 대상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시행(3.15~)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소득안정비용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피해 사유, 지원 기준,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가축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은 ASF와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지원 축종은 가금과 돼지, 둘 뿐입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과 관련한 소(한우, 젖소, 육우)는 빠진 상태입니다. 축종별 피해 사유에서 돼지 농가의 경우는 ▶과체중 발생(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된 종돈 포함) ▶자돈 폐사(인공수정센터 정액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관련 기사)이 지난 5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관련 기사)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 검출되고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이면 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지난달 18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40, 2375두 규모) ASF 발생에 따라 반경 10km 57개 농장(파주 39, 연천 16, 양주 2)에 대해 내려졌던 이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21일 0시부로 일시 해제되었습니다. 이동제한 명령 후 34일 만입니다. 이번 해제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20일 실시한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들 방역대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2차례와 임상검사 5차례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방역대에 있는 57개 농장(전체 10만두 규모)은 돼지, 분뇨,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파주보다 2일 먼저 ASF 발생(#39, 499두 규모)이 확인된 경북 영덕의 방역대 내 4개 농장(5800두)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난 17일 0시에 해제되었습니다. 역시 검사 결과 바이러스 음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덕의 경우 지속적으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고 있어 사육돼지에서의 추가 발생 가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파주 농장에서 발생한 ASF와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방역대 농장의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조치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파주 ASF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 중인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10km내 양돈농가) 숫자는 무려 57호에 달합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이들 농장의 돼지에 대해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실시했으며,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는 7천여 두의 돼지 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돈농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부인 농가 내 출입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부로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ASF 발생과 관련한 역학농장(526호, 농장 및 도축장 역학)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61호; 영덕 4호, 파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