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용순)가 김해, 정읍, 군산, 평택 등 자사의 4개 사료배합공장 모두가 올해 HACCP(해썹) 정기 심사에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HACCP 심사는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4개 공장 적합 판정으로 김해는 11년, 정읍은 6년, 군산은 5년, 평택은 4년 연속 해당 인증을 각각 받은 셈입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자사 글로벌 기준의 식품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해 식품 공장 수준의 사료 제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식품보건안전위생 매뉴얼에 맞는 철저한 관리와 한국 식품안전진흥원의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며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순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는 “올해에도 국내 4개 모든 공장의 HACCP 인증으로 고객들에게 생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지속 가능한 고품질의 사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
앞으로 돼지 출하 시 항생제의 휴약기간 준수 및 올바른 사용 등 식품안전 측면의 관리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듯 합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 계란,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유통되는 등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업자, 즉 농장의 정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질 예정입니다. 나아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가 일시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난 4월 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37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42조). 법 개정 이전에는 해당 공표와 조치 등이 수입·판매 영업자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