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축산물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수의(도축검사관)를 자체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수의’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수의사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필요시 공수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에 총 6명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했습니다. 이들 공수의들은 4일간의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되어 도축검사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축검사관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수의 제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활용한 혁신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공수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넘나드는 가축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가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4일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최은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세종지부장을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최은경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은 오는 2026년 5월까지 기관의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발굴,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및 감사 요구, 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민단체 소속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기관을 감시‧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전문가가 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 점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평가, 타 기관과의 반부패 정책 협업 등 사전 예방적 부패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준법윤리경영 선포 등 기관의 반부패‧청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을 통해 기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청렴도 제고 및 갑질 근절 등 반부패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