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바로가기)를 통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축산법 제4조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3일 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유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축산업계와의 소통 단절은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2. 축산업은 농업
보다 효과적인 국가 방역 정책의 수립을 위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제2축산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민간, 정부, 학계가 힘을 합쳐 ASF를 포함한 PRRS, PED,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돼지 전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입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대한한돈협회 질병방역대책위원장 구경본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을 실무를 총괄하는 공동대책반장으로 두고, ▶PED·PRRS 대책반 ▶구제역 대책반 ▶돼지열병 대책반 등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분과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돈농가, 교수, 수의사 등이 참여합니다. 'PED·PRRS 대책반'은 최근 농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PED 및 PRRS 질병 근절에 중점을 둡니다. PED와 PRRS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제역 대책반'은 기존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구제역 피내접종
윤석열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정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축수산'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이 논의・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단순 자문 성격으로 판단되는 166개 위원회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축산과 관련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등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166개)‧통합(80개)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입법예고(9.7-16)하였으며, 이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재산 매각, 지출 구조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정부의 '허리띠 먼저 졸라매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거의 모든 부처는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위원회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기존 26개에서 9개로 최종 줄이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 14개를 폐지하고, 3개는 통합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축산은 아직 적법화 되지 못한 약 31,500농가의 문제, HACCP의무화 문제, 악취방지 문제,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축단협은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해 축단협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축산업이 '전체 농림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여 비율에 맞게 축산 생산자단체가 위촉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축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활용, 지속발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7일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이중복 교수,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3월 경기 김포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원인, 농장 전파원인 등에 대해집중적인 토의를 가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금번 김포 구제역 바이러스는 유전자 분석 결과,지난해 2월 경기 연천 A형 구제역의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신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와의 인과관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분뇨・가축운반 차량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습니다. 1차 발생농장과 2차 발생농장 간 분뇨운반차량과 출하차량이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는 금번 구제역은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A형이 발생하여 전국 확산이 우려되었으나 관계부처,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협력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한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구제역 상재국으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