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수제 소시지 앞으로 호프집에서 맛볼 수 있다
앞으로 정육점은 직접 만든 소시지를 지역 호프집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우유방문판매원을 통한 신선 축산물 배달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현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육점에서 만든 수제 소시지를 지역 호프집이나 식당 등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동육 공급업종 확대: 해동육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동정보(해동 요청자, 해동시간, 소비기한, 재냉동 금지 문구 등)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 허용: 우유류판매업은 현행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