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의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농장이 번식전문이냐, 비육전문이냐에 따라 영업보상이 달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A 농장주는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와 관련해 돼지 모두가 살처분되었다가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심 법원 승소로 영업보상 판결을 받았지만,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관련 기사). 단순히 전체 3개 농장 면적(1,570평)에서 번식농장이 차지하는 면적(503평)의 비율(32% = 503평÷1,570평)'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가치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A 농장주는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업보상에서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자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번식농장’은 비육이 이루어지는 ‘비육농장’과 비교하여 건축비도 비싸고, 돼지의 출산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여러 시설도 많이 필요하며, 돼지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해 더 많은 직원이 관리한다라고 주장했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 관련 '영업보상' 대상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경기도 모 시군서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 발생으로 돼지 모두가 살처분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축산업 영업보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보상평가 착수 전 살처분이 완료되어 축산업이 영업중지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한국감정원 역시 정부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살처분 보상으로 추가적인 축산업 보상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도 동일했습니다. 이에 농장주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장 측은 '▶공익사업 고시일 이전부터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축산보상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ASF에 의하여 돼지들을 살처분 당한 것이며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