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통과되었는데 모돈이력제 시행 45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66억 원보다 1/3이 삭감된 수준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전국의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축산악취 개선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초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도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10개 지역의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 건수 762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9.4%에 해당합니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안성(고속도로 인근)를 비롯해 강원 홍천(고속도로 인근), 충북 청주(KTX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수덕사IC 인근), 전북 김제(혁신도시 인근), 전남 나주(혁신도시 인근) 경북 상주(고속도로 인근), 경남 김해(신도시 인근), 제주 한림(악취관리지역), 세종 부강(혁신도시 인근) 등 입니다.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 이들 10개 지역의 악취 원인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내 슬러리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정 가축 사육밀도 준수, 축사 등 청소, 퇴액비 부숙기준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