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일부 약사 등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2021헌마19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이들 약사는 각각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으로 정부의 일련의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 확대 조치(관련 기사)로 인해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일부 백신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제한이 생긴 것에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고 판시, 약사 등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수의사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며,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농장동물특위)'가 지난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이 의심되는 전남과 광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과 도매상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농장동물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현행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에 대한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등에 있는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전북 김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전북도청이 해당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는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한 도매상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