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악취방지 3법(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여 농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만드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2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2018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결과를 담은 책자로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책자 발간은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에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등의 평가내용 및 업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원이 주관하고, 전문위원회(20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농가규모 퇴비화시설,공동규모 퇴·액비화시설,에너지화시설, 악취방지시설 등 모두 4개 업체, 4개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업체가 가진 기술 개요부터 특징, 설치비와 운영비, 유의사항, 설치사례, 최종 평가의견서 등매우 구체적입니다. 부록으로’14년부터 ‘17년까지 수행한 평가결과(16개 업체, 20개 시설)도 함께 담았습니다.책자는 각 시·도, 시·군, 농협, 축산단체 등에 제공되며,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ilem.or.kr) 자료실(전문자료, 바로가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본 책자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관련 우수한 국내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길 바란다“며,”본 사업이 정보제공에서 기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29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처리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하고,이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보급과 보급 비용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악취오염 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하고,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