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21년 52건→'24년 1,368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바로가기)'를 이달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는 새로운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임상시험부터 허가심사, 생산·판매,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의 온라인 민원처리 및 제품별 전주기 관리 ▲수요자 맞춤형 동물용의약품 정보제공서비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김성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를 통해 온라인 민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처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해 국민과 기업에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승길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동물용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업무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는 등 확 달라진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유관기관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및 데이터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과 디자인 선정을 위해 앞서 지난달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관련 기사). 공모전에는 모두 216건의 명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체 심사를 통해 5개 명칭을 선별한 후,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총 335표 중 90표를 받은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가 선정되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이 동물용의약품의 모든 것을(A부터 Z까지) 모은, 아지트 같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을 담은 의미입니다. 최종 당선자에게는 검역본부장 표창과 5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선정한 디자인과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빠르고 편리해진 정보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부터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까지 동물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통합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