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적 견제 및 제동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은 지난 8일 김해JW웨딩홀에서 '2023년 제2회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양돈농협은 2024년 경영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이라 설정하고, 사업물량 4조 6,291억원, 매출액 7,691억원, 당기순이익 70억원으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금융사업(예금 1조 6천2백억, 대출 1조1천2백억), 공판사업(돼지 950천두, 소 142천두 도축), 육가공사업(돼지 600천두, 소 12천두 가공), 사료사업 282천톤 판매, 본점청사 건립, 조합원 전이용률 증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강화, 연체비율 감축 및 자산건전성 제고 등 내실을 강화하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높은 수준의 물량 달성의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재식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고금리와 더불어 물가상승 및 소비 부진으로 경제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예금 금리 출혈 경쟁으로 신용사업에서도 예년에 비해 손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사업여건이 녹록치 않았다"라며, "남은 기간 추정한 손익보다 더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를 비롯해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와 관련된 수입 품목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 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관세는 당분간 없는 셈입니다. 할당관세 0%는 기존 관세(8.6~25.0%)가 부과된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 5만 톤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5만 톤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