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강원 화천 가축전염병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로 확진되었습니다(검사 16두 중 7두 양성). 지난 8월 30일 경기 김포 발생 이후 44일 만에 추가 발생이며, 올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모두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역대 누적 47건). 방역당국은 13일 20시부터 15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화천과 인접 5개 시군(강원 철원·양구·춘천, 경기 가평·포천)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화천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는 모두 6개 농가에서 1만6천 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입니다. [1보] 오늘(13일) 오전 9시 30분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양돈장(3500여두 일괄)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최근 일주일간 비육돈 및 번식돈(후보돈·모돈) 포함 총 6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오후 8시경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화천에서는 지금까지 사육돼지에서 ASF가 3건 발생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은 지난해 9월에 확진되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사례는 누적 431건이며, 올해 4월 마지막
[2보] 경기 김포 가축전염병 의심축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최종 ASF로 확진되었습니다(폐사체 및 동거축 19두 중 16두 양성). 지난 12일 경북 영천 발생 이후 18일 만에 추가 발생입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모두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31일 0시 30분부터 2일 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인천시(전체 10개 시·군) 및 경기 북부권 8개 시군(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김포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는 모두 13개 농가에서 3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입니다. [1보] 오늘(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4천여두 규모 일관사육)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최근 3일간 육성돈에서 발열과 식불 등의 증상에 이어 120두가 연달아 폐사하자 지자체에 전염병 발생 의심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밤 11시경 나올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경기도 김포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4곳의 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바 있습니다('
[2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 '음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1보] 오늘(29일) 오후 3시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의 한 양돈장으로부터 ASF 의심축 발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5000두 규모의 자돈생산 농장으로 지난 25일(목)부터 신고 당일까지 5일간 모돈 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유산(2두)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환풍기 고장으로 인한 더위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령은 먼저 ▶'(제20조제11항) 가축운송업자(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중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함)는 운송하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제11조제3항(칸막이의 설치 등)'에 따른 분뇨 유출방지 목적의 차량 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및 소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제20조제12항) 즉시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경북 사육돼지에서 5일 만에 또 다시 ASF 양성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천의 농장 돼지입니다. 예천 양성농장은 예천군 효자면에 위치한 1천여두 규모(모돈 102두 포함 총 961두)의 일관농장입니다. 최근 이틀간 모돈 4마리(5일 2, 6일 2)가 연달아 폐사해 어제(6일) 오후 5시경 관할 지자체에 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7일) 새벽 6시경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16두 중 6두)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역대 44번째 사육돼지 ASF 감염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최근 사육돼지에서의 양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6건으로 지난해 전체 10건을 넘어설 태세입니다. 실제 10건을 넘는다면 '24년은 지난 '19년 이래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하는 해가 됩니다. 또한,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6건 가운데 4건입니다(1월 영덕, 6월 영천, 7월 안동·예천). 최근 한 달간 3건 연속으로 양성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멧돼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방역 정책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예천 발생농장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
정부와 지자체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자체에 '축산차량'으로 정식 등록을 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GPS 단말기 설치비 100%, 통신료 50% 지원).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승용‧승합차량도 해당됩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자진등록기간 운영 이후에는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오늘(15일) 오전 경북 영천의 한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발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농장은 최근 5일간 모돈 13마리가 연달아 폐사하고 살아있는 개체에서는 식불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오후 시료 채취와 함께 정밀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단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은 ASF 감염멧돼지 기 발견시군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46건(마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의심축 발생농장과 약 1.5km 거리 내에서도 2건(3.7, 6.5)이나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달 5일 발견된 감염멧돼지는 2개월령 어린 개체로 발견 당시 폐사한지 15일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를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축산물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동물사체처리기를 대용시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축산농가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농가가 사체처리기를 보다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먼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
최근 돼지에서의 대표적인 제3종 가축전염병인 PED와 PRRS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감염 실태 파악에 본격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PED와 PRRS의 경우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ASF처럼 발생의심 또는 발생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돼지와사람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이같은 궁금증에 대해 산업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보고 의무사항이 아니며 당연히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다'며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PED와 PRRS는 발생(의심) 보고가 의무입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그러합니다. 해당 법 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 및 계열화사업자, 진단 및 검안한 수의사, 가축을 조사·연구한 대학·연구소, 동물약품 또는 사료판매자 등에게 가축전염병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전염성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같은 야생멧돼지로 포획 포상금을 중복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입니다. 사실이라면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부산경남대표 방송 'KNN'은 지난 13일 '포획 멧돼지도 재활용...보상금 부정 수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장군에서 지난해 12월 군 소속 유해조수기동포획단 단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멧돼지 65마리를 잡았다고 신고하고 포획 포상금(30만원/마리) 수령했는데 이후 25마리가 중복 신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실상 65마리가 아닌 40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A씨는 기장군의 경우 멧돼지는 현장매몰하고 사체 사진만 제출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멧돼지 소각증명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년 전국의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가 밝힌 '22년과 '23년 멧돼지 포획 마릿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