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용순)가 김해·정읍·군산·평택 등 자사 4개 사료배합공장 모두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해썹) 인증을 획득하며, 식품 안전에 있어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자사의 글로벌 식품보건안전위생 매뉴얼에 기초한 식품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매해 선제적으로 HACCP인증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공장이 HACCP 심사체계가 점수제로 변경된 후에도, 예전 심사체계에서의 무결함을 의미하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김해·정읍·군산·평택 공장은 각각 9년, 4년, 3년, 2년 연속 보완사항 없이 HACCP 인증을 획득한 셈입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국내 사료관리법상의 HACCP 기준까지 반영해 식품 공장 수준의 HACCP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국내 사료업계 최초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고, 2010년에는 국내 사료업계 최초 KOSHA 18001 안전보건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박용순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는 “오랜 기간 HACCP 인증을 받아온 자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식품 안전에 대한 끝없는 노력을 인정 받아 모든 공장이 적합이라는 좋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전업 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체 과정(Value Chain)에서 일관된 축산물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축산농장에 대한 HACCP 인증도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HACCP는 도축장․집유장․유(乳)가공장․알(卵)가공장은 이미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식육가공장은 올해 12월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이 됩니다.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농장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은 '전업 규모 농장'입니다. 전업 축산농장 기준은 돼지의 경우 1천두 이상(3,367호, 통계청 자료)이며 그외 산란계․육계는 3만수 이상, 오리는 5천수 이상, 한우는 70두 이상, 젖소는 50두 이상 규모 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인증은 현재와 동일하게 자율적입니다. 농식품부는 ’19년부터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을 우선 시작으로 하고 ‘22년까지 전업농장 중심으로 축산농장의 50%까지 HACCP 인증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