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육점은 직접 만든 소시지를 지역 호프집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우유방문판매원을 통한 신선 축산물 배달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현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육점에서 만든 수제 소시지를 지역 호프집이나 식당 등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동육 공급업종 확대: 해동육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동정보(해동 요청자, 해동시간, 소비기한, 재냉동 금지 문구 등)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 허용: 우유류판매업은 현행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유류
국립축산과학원의 소규모육가공연구회가 올해도 변함없이 직접 만든 돼지가공 제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립축산과학원 ‘소규모육가공연구회’가 만든 수제 햄 500kg을 지난 28일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전북광역푸드뱅크(먹거리나눔터)에 기탁했으며, 전주시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등 35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육가공연구회'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식육가공기술을 배우는 모임입니다. 돼지 농장주와 육가공체험장‧식육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대표 등 총 30명이 연구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배운 식육가공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축산물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지침에 따라 회원들이 직접 구매한 돼지고기로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이 햄을 만들어 나눔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소규모육가공연구회 황미자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주민들과 나눌 수 있어 뿌듯하고, 내년엔 더 좋은 제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배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