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 대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업소 총 2,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위생적 취급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운반 차량의 위생관리 등입니다. 또한,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업체에서 판매하는 생닭, 양념육 등 50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점검에서는 ▲온도표시 조작장치 설치 ▲폐기용 미표시 등을 위반한 축산물 취급 업체 114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뜻합니다. 기존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과는 구별됩니다. 그간 '유통기한'이 소비자로 하여금 먹어도 문제없는 식품까지 버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