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이성희) 축산경제가 지난해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미수자에 대해 반드시 기한 내 수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상황 등을 고려해 '20년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11월 말까지 파악된 교육 미이수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축산업허가자 2만 5천, 축산차량종사자 6천). 보수교육을 기한 내 수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농협은 전국 축협을 중심으로 서면교육 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온라인지원반'의 활동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교육 연장과 함께 허용된 고령 축산농가에 대한 서면교육은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모바일)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를 통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또다시 보수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올해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업허가자의 경우 매년 1회 6시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업등록자·가축거래상인과 축산차량종사자는 각각 2년과 4년마다 1회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축산업허가자의 경우 교육을 미수료한 자는 2만 5천 명입니다. 축산차량종사자의 경우는 6천 명에 달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종사자의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교육(바로가기)을 이수하면 됩니다. 서면교육도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농식품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