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내린 폭우로 전국적으로 돼지 약 4천 마리를 포함해 가축 56만1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정부가 피해 복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가축과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5천만원 한도).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오늘(19일) 새벽 청주 구제역 방역대 내에서 양성농장이 1곳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양성농장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 화상리에 위치한 한우농장(92두 규모)입니다. 18일 어제 전화 예찰 과정에서 침흘림과 구강 궤양 등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되었으며, 19일 새벽 정밀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의 한우는 SOP에 따라 전 두수 살처분 예정입니다. 방역대는 추가 설정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로써 지난 10일 이래 구제역 양성농장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청주 9곳, 증평 2곳입니다. 축종별로는 한우농장이 10곳, 염소농장이 1곳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1시 30분경 청주시 한우농가 추가 발생에 따라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제역 발생 및 인근 지역 9개 시군(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의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내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한돈산업이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은 모든 농가 일괄 설치는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시설"이라며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고시(농식품부 공고 제2022-5022호)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상향을 제시하며 사실상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문제의 고시는 지난 20일 공고된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의 경우 가축을 살처분하였을 때 폐기물관리시설을 제외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원래는 80% 지급인데 해당 7가지의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로 분류, 살처분 보상금을 10% 상향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경기북부와 강원 등 25개 시군(강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원산지표시 위반 1위 품목인 것은 다 아실겁니다. 정부가 원산지 위반을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파격인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오늘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상향했습니다.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어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