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 반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바로가기)를 통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축산법 제4조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3일 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유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축산업계와의 소통 단절은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2. 축산업은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