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음료·농축산물 통신판매 거래액이 전년보다 9조 원 증가한 약 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배달음식은 7조 7천억 원이 증가해 17조 4천억 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올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강화 ▶농축산물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비대면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오는 '24년까지 3단계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을 차등화합니다.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소비품 위주의 단속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전국을 46개 권역으로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일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 육류 또는 원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가운데 돼지고기는 배추김치에 이어 2위 품목입니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19개반/75명→38/163)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첫째,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