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합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540개 농가가 인증받았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가로 희망 농가는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2)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단순히 동물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축산업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라며, “제도를 확대·발전시
정부가 오는 8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표시하기로 한 방침을 강행하는 가운데 향후 양돈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오는 8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와 함께 앞으로는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어떤 농장에서 생산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닭을 키웠는지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란에 표시될 사육환경번호는 △1은 방사 사육 △2는 축사 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를 나타냅니다. 방사 사육은 닭을 자유 방목해 키운 것을 말하고 축사 내 평사는 축사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개선된 케이지는 마리당 0.075㎡의 사육밀도를 가진 케이지를 말하고 기존 케이지는 마리당 0.05㎡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촉발된 계란 살충제 사태 이후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동물복지형 축산'을 천명했습니다. 케이지로 대표되는 밀사사육이 진드기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살충제 사용이 늘었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간의 동물보호단체의 주장과 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축산업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팀(이하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28일 발표했습니다. TF팀은 정부의 축산업 개선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업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여, 과제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8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이며, 주요 개선 과제는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친환경 등 인증제 전면 개편 △가축 질병 상시 예방 체계 구축 등입니다.TF 팀장은 연구원의 지인배 축산관측실장이 맡고, 축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TF팀은 과제별 회의, 정부 관계자 협의,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축산업 근본적 개선 대책 TF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김창길 KREI 원장은 “최근 계란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축산업의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며, “연구원이 TF팀의 운영을 통해 정부의 축산업 개선 대책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한 양돈관계자는 '농업은 농민이 주인이다.'라며 '사육규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