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진합니다. 일단 가금농장 대상입니다만, 정부가 강조해 온 '정책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 대책' 발표에서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희망참여 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발생농장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장에 대해 질병관리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
올해 전국 양돈장 대상 8대 방역시설의 단계적 적용과 함께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사육관리업 신설, 농가 정보 통합관리 등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올해 5가지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했습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을 고질적인 농정현안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대응 방식 대신 선제적 방역으로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양돈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취약 지역 입지기준 강화 및 사육환경 근본개선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우선 가금사육업의 신규허가 금지(축산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