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쇄육 온도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및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먼저 분쇄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강화했습니다.분쇄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을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 –2℃~10℃에서 –2℃~5℃로 강화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 간편 조리 식품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떡갈비, 햄버거 패티 등을 통한 식중독 사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 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식품 불검출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메틸렌블루(유전독성) ▶겐티안 바이올렛(발암성, 유전독성)▶플루오르퀴놀론계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