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에서의 대표적인 제3종 가축전염병인 PED와 PRRS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감염 실태 파악에 본격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PED와 PRRS의 경우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ASF처럼 발생의심 또는 발생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돼지와사람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이같은 궁금증에 대해 산업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보고 의무사항이 아니며 당연히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다'며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PED와 PRRS는 발생(의심) 보고가 의무입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그러합니다. 해당 법 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 및 계열화사업자, 진단 및 검안한 수의사, 가축을 조사·연구한 대학·연구소, 동물약품 또는 사료판매자 등에게 가축전염병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전염성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다음달 16일 서울 더 K호텔에서 '농장동물 의료정책'을 주제로 '수의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ASF 방역을 비롯해 항생제 처방, 3종 법정전염병, 안락사, 동물용의약품 관납 등 다양한 정책 관련 주제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최지용 원장(지현동물병원)이 'ASF 긴급행동요령(SOP) 개정 및 8대 방역시설 등 현안 문제'를 ▶이주용 원장(내포동물병원)이 '처방대상 항생제 약품 지정에 따른 처방가이드 및 동물약품 유통 문제'를 ▶김성일 원장(돼지와건강수의그룹)이 'PRRS, PED 등 3종 법정 전염병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주영신 박사(실험동물수의사회)가 '농장동물 안락사 문제'를 ▶김종식 원장(한국가금수의사회)이 '동물용의약품의 관납 제도 문제점과 대안' 등을 각각 발표합니다. 모든 발표 후에는 돼지수의사회 곽성규 부회장(지성동물병원)의 사회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 참석은 유료이며, 관련 행사 문의는 돼지수의사회(kasv1981@gmail.com)로 연락하면 됩니다.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원장은 "기존 정책토론은 주로 해당 정책 담당 공무원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