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먼저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폐율 산정기준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가축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된 전파경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 운반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축분뇨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양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우편물 외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등). 앞으로 구제역 등 국가재난전염병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 및 원인 조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배송되는 국제운송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체험․숙박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며, 휴게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입지가 불허되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이를 토대로 양돈을 테마로 한 6차 산업화의 더 좋은 비지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