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농장과 비육농장 가치 차이 인정한 첫 법원 판단 나왔다
양돈장의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농장이 번식전문이냐, 비육전문이냐에 따라 영업보상이 달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A 농장주는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와 관련해 돼지 모두가 살처분되었다가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심 법원 승소로 영업보상 판결을 받았지만,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관련 기사). 단순히 전체 3개 농장 면적(1,570평)에서 번식농장이 차지하는 면적(503평)의 비율(32% = 503평÷1,570평)'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가치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A 농장주는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업보상에서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자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번식농장’은 비육이 이루어지는 ‘비육농장’과 비교하여 건축비도 비싸고, 돼지의 출산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여러 시설도 많이 필요하며, 돼지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해 더 많은 직원이 관리한다라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