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제주 33, 서귀포 18)를 대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악취관리센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까지 전체 돼지분뇨량의 70%를 정화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올 8월 기준 하루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지난 31일부로 도내 양돈농가 27곳과 비료·사료제조시설 1곳 등 28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30곳(양돈시설 29,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을 알리고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 2곳의 의견이 반영되어 최종 28곳의 사업장에 대한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2곳과 서귀포시 6곳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내 양돈장 및 비료·사료제조시설 등 134개소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를 시행한 결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한 곳입니다. 이번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복합악취 배출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