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0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에는 충남 소재 한 음식점이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 오삼불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1,000만원 → 형사입건). 농관원은 이번에 적달된 위반업체 106개소 가운데 거짓 표시한 65개소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판매가 늘면서 관련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19년 278개소 → '24년 763건).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이달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점 배달 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이번 단속에 앞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배달앱 수수료가 외식업 경영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에 따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외식업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5.68/7점 만점)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세금(5.46), 식재료비(5.41), 공과금(5.38), 고용인 인건비(5.34), 임차료(5.30), 외식업 로열티 및 관리비(4.82) 순으로 부담이 높았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판매가격 인상으로 직결됐습니다. 점주의 47.6%는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4.8%는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앱에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 가격'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34.8%는 최소 주문 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가격 인상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단순 가격 인상의 경우 평균 1,858원이 올랐으며, 배달앱에서만
전북 소재 A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판매하면서 B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위반물량 95.4kg / 위반금액 67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천1백8십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관련 기사)한데 이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❶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❷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❸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❹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❺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
최근 서울의 A음식점은 스페인, 멕시코 등 외국산 돼지족을 원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은 6.2톤에 달하며, 위반금액은 8,592만원에 이릅니다. 해당 음식점은 배달음식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이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2024년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3년 300명 → ’24년 350),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이 이번달 1일 군산시에 이어 11일에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전시 공공배달앱 ‘휘파람’과 충청남도 ‘소문난샵’에 축산물 정보제공의 범위를 넓히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내 축산물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축산물종합정보(등급‧이력‧가격)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시‧도에서 민간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만큼 가맹점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적으며,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정육점에서는 대형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와 비대면 판매에 대한 플랫폼이 없어 배달시장 진입에 장벽이 높았지만, 공공배달앱을 통해 축산물의 새로운 비대면 판로가 개척되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대전상인연합회, 충청남도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참여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확보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축평원과 시‧도는 ‘휘파람’과 ‘소문난샵’ 앱을 활용해 정육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코로나19로 외식이 크게 감소하는 대신 인터넷이나 배달앱을 통한 음식서비스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배달음식에도 일반식당 음식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가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족발이나 보쌈 등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는 인터넷·배달앱뿐만 아니라 상품 포장재에 반드시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음 음식 배달시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잘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최근 코로나19로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 입니다. 별도의 과징금(위반금액의 5배 이하)도 부과됩니다. 농관원은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