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에서 지난 1일과 15일 ASF 감염멧돼지가 3년 만에 연달아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경기도가 오늘(19일) 뒤늦게 관련 상황설명과 대응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4181)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되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1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양성멧돼지(#4171)가 검출된 후 2주 만에 8.2km 떨어진 곳에서 추가 검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ASF 발생위험이 한층 높아지면서 인근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하 북부시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ASF 감염멧돼지 검출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 내 이동제한 조치된 최초 방역대 46호(연천군 37호, 파주시 9호)와 왕징면 추가검출 관련 방역대 농가 연천군 10호(중복농가 22호 제외)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접경지역 위험농가(20호)에 대한 환경검사에서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부시험소는 겨울철 ASF 고위험지역(파주45, 연천61, 포천159) 전 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지난 13일 화천 양돈장(3500여두 일괄)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화천과 인접 5개 시군(강원 철원·양구·춘천, 경기 가평·포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발령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15일 20시부로 연장없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6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8호에 대한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90여 호에 대한 임상검사, 역학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환경검사 등에서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장 16일(수)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6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출하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역대 및 역학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강원도‧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한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 실시 역시 계속됩니다.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15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농장주변 소독 및 고위험지역 농
경기도는 지난 30일(확진 31일) 김포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가에서 반경 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일 2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장의 사육돼지 및 농장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신속한 신고대응과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ASF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기 김포에 앞서 지난 8월 12일 ASF가 발생한 경북 영천의 방역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이번 김포 양돈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김포와 인천(강화 포함) 및 인접 7개 시군(경기 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철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발령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2일 00시 30분부로 연장없이 해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발생농장 돼지 4183두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이틀(8.31-9.1)에 걸쳐 순조롭게 완료되었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13호)를 비롯해 발생농장 역학농장(25호), 도축장 역학농장(212호), 역학 관련 축산차량(195대) 등에 대한 정밀·임상·환경 검사 결과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양돈농장은 정상적으로 돼지 이동 및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SOP에 따라 정밀·임상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역대 및 역학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가 확인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1일 열린 중앙사고수습
경북 영천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10km 내 24호 6만두 사육)의 돼지 출하가 어제(28일)부로 허용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12일 농장(#45) 확진에 따른 방역대 지정 이후 16일만의 일입니다(발생농장 돼지 살처분·매몰 작업 완료 후 14일). 출하는 지정도축장만으로 제한되었지만, 현행 SOP 규정보다는 7일 빠른 것이어서 대상 농장 입장에선 숨통이 간만에 트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천 방역대 농장 돼지 출하에는 새로운 조건이 달렸습니다. 출하 예정인 돼지를 대상으로 전 두수 ASF 정밀검사(혈액)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도축뿐만 아니라 지육 반출이 허용되도록 방역당국(농식품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전처럼 일부 두수(전체의 20%)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로 도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두수는 도축장에서 혈액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판정 시 비로소 지육 반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출하 전 10두(모돈 5, 비육돈 5 또는 비육돈 10) 혈액검사로 비육돈 출하가 가능했던 것보다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도축장에서도 검사가 있었지만, 당시는 육안검사(비장종대 등 임상증상
지난 12일 경북 영천서 발생한 ASF(관련 기사)로 인해 발생농장 주변 24개 농장(전체 약 6만두 사육)은 '방역대 농장(반경 10km 내)'이라는 이유로 발생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돼지 이동이 제한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28일(살처분 완료일로부터 14일 경과)에나 지정도축장을 통한 돼지 출하가 가능합니다. 오늘(23일)을 포함해 앞으로 5일이 남았지만,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돈사는 매순간 생지옥, '아비규환(阿鼻叫喚)'을 방불케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농가들은 단 몇 일이라도 일부 조기출하로 숨통을 터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영천 방역대 농장 외 농장역학농장(18호) 역시 이동제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경북 영천과 경산, 경주, 의성, 포항, 경남 진주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 사진은 이번 영천 ASF 발생 관련 경북 소재 이동제한 농장 모습임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달 21일 강원도 철원 소재 양돈농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5일 0시부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대상 농장은 철원과 포천 일대 모두 65곳(14만4천두)입니다. 이번 해제로 이들 농장에서는 25일부터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발생 이전 상황으로 비로소 복귀한 것입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매몰 완료(5.22일)부터 추가 발생이 없었고 24일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에 대한 검사(환경, 돼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발생 확진 후 35일 만의 일입니다(살처분 완료 기준 34일).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SOP(18. 방역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는 '마지막 살처분 대상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21일이 지난 후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내)과 보호지역(반경 500m~3km 내)을 예찰지역(3~10km 내)으로 전환하고,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및 환
영천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지 만 9일째인 오늘(24일)부터 정부는 관련 역학농장(약 600곳)에 대해서 지정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를 허용했습니다(관련 기사).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요즘 다행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10km 내) 5곳은 예외입니다. 역학농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실시한 임상·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이고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단지 발생농장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방역대 농장은 '비과학적이고 농가를 말라죽이는 처사'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주부터 돌아오는 이자·경영비를 어찌할 지 모르겠다'라며 죽겠다는 심정을 토했습니다. 최근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김봉기)는 영천시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이들의 조기출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천시지부는 "(방역대 농장은) 작년부터 양돈산업 경기악화에 의해 출하 후 정산받는 대금으로 사료대,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이번 일로) 출하가 막힘으로 인해 농장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주부터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이 연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급기야 17일(월) 6223원에 이어 8일(화) 637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적자에 시달렸던 농장도 오랜만에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한 농장이 있습니다. 이번 영천 ASF 발생(관련 기사)으로 갑작스레 이동제한에 걸린 농장입니다. 이들은 짧게는 몇 일, 길게는 한 달 넘게 돼지 출하뿐만 아니라 분뇨의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단지 발생농장과 가깝다는 것과 같은 차량과 도축장을 이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ASF 유입에 이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남하를 막지 못한 정부가 야속할 뿐입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영천 관련 이동제한 농장 숫자는 약 600여 호입니다(16일 기준 방역대 5, 농장 역학 42, 도축장 역학 546).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 21일 4개월 만에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발생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확산 차단 작업과 역학조사,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2일 자정 기준 추가 의심 및 발생 농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최소 1주간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과 철원군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생상황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정부의 목소리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돼지와사람이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먼저 철원농장의 사육규모는 최초 알려진 1200두보다 훨씬 더 많은 1570여 두 규모입니다(1577두). 모두 비육돈입니다. 지난 21일 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에 앞서 지난 11일 1두를 시작으로 16일 4두, 17일 8두, 19일 10두, 20일 13두, 21일(오전) 4두 등 40두의 비육돈이 폐사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돈 2두와 같은 돈방에 있는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