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생축) 반입제한 조치가 여전히 비발생 지자체에서 유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곳도 양돈농가고, 절대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곳도 양돈농가여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지자체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ASF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ASF 발생을 이유로 해당 지역 돼지(생축) 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입제한 대신 추가 검사, 별도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역대 36번째 ASF 멧돼지 발생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경남과 충남은 안동을 기존 ASF 발생지역에 더해 돼지를 비롯 분뇨, 정액 등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전북도 마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
충북 단양과 제천 ASF 확산 소식에 경남도가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오늘(24일) 00시부터 기존 발생지역(경기 10개 시군, 강화, 강원 등)에 더해 충북 3개 시군(제천・단양・충주)와 경북 5개 시군(영주・봉화・울진・문경・예천) 등으로 추가·확대했습니다. 앞서 경북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분뇨의 반입・반출도 금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확산에 따라 제한조치 지역은 계속 늘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상북도가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이유로돼지등반입·반출금지조치를취해오고있는가운데자돈분양및입식을못해어려움을겪는농장에 대해 한시적으로자돈이동을 허용합니다. ◈(경기일부(안성, 용인, 여주)․충청권․호남권,제주)돼지자돈이동한시적허용 -기간:2019.11.1.(금)00:00~11.8.(금)24:00까지(8일간) ◈소이동전면허용 -기간:2019.11.1.(금)00:00~별도조치시까지 ※기사 정정: 경기 남부 권역으로 자돈 반출이 허용된 농가는 3개 농가(안동1, 상주1, 군위1)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농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9.11.01 16:00 돼지와사람 경상북도는자돈에한하여한시적으로1일0시부터8일24시까지 8일간경기(안성,용인,여주, 도내 3개 농장에 한함),충청권,호남권,제주지역으로자돈이동을 허용하기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ASF와 무관한 소의 이동은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했습니다. 자돈반출은 관련 서류(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를구비하여 해당 시군의확인및승인을거쳐야하며, 자돈반입은반입농가이동계획서와타도농장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정밀검사서를첨부해서신청을할수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ASF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확산차단에방역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 시군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 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합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타 지역 반출 금지)토록 합니다. 아울러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임신진단,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치료 목적이외 출입은 제한합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여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고기 수급은 사육마릿수가 평년 대비 13% 많고, 육가공업체 등이 충분한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가격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며,현재 파주․연천에서의 살처분이 수급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