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유기성 폐자원(하수도, 가축분뇨, 음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이달 11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신에너지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한 것을 계기로, 순천시는 노후화된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합 정비하고, 친환경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분뇨 처리시설(2002년 준공), 가축분뇨 처리시설(2004년 준공),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2006년 준공)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기존 분산된 시설을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하여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합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공모에 시설 지하화, 구례군과 광역화를 반영하여 재선정된 순천시는 국비 1,1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 370톤 규모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며, 일 2만5천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연간 약 18억원의 판매 수익이
경기도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축산업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분뇨처리 시설 부족, 악취 민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농경지 감소로 인해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이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하고, 농경지에서 생산된 볏짚과 농업 부산물을 다시 사료로 활용하는 순환 농업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의 비전으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의 다양화 ▲가축분뇨의 인식 긍정화 등 3대 분야 8대전략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총사업비 1,7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별 공동퇴비화시설 보급,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고품질 퇴비 생산 등을 지원합니다. 둘째,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은 이달 21일, 22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 조합원 1200여명의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수원축협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화성시 화옹4공구 에코팜랜드 부지에 건립 중인 시설로, 가축 분뇨와 음식물을 병합해 퇴비·액비로 만들거나 에너지화하는 친환경 축산시설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총사업비는 499억원으로 건축면적 5156㎡, 시설용량 170t/일(가축 분뇨 140㎥, 음식물 30㎥) 규모입니다. 2022년 3월 첫 삽을 뜬 시설은 이달부터 8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8일 기준 공정률은 94%로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환경 문제에 직면한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축산농가가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운전 기간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외국의 바이오가스 전문가들이 한국의 가축분뇨 소화액 호기발효(액비화) 공정은 경제성을 저하키시고 온실가스와 악취유발 물질이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11일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축분뇨 기반 바이오가스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포럼(International Forum on Expanding Livestock Manure based Biogas Industry and Reducing GHG Emission)’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축산환경관리원이 독일 바이오매스연구센터(DBFZ) 및 바이오가스협회(GBA)와 지난해 6월 체결한 협력의향서(LOI)를 바탕으로 독일과 덴마크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기술과 정책 교류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환경과학원, 학계 및 산업계 등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외국에서는 독일 바이오매스연구센터(DBFZ), 바이오가스협회(GBA), 덴마크의 오르후스대학교 및 부설 기후연구소에서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각국의 바이오가스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바이오가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한국환경동단 내 기관, 올해 10월 개소) 집중매매→거래마감)를 정했습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정부가 국내 가축분뇨, 음식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일)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1만㎥를 월 최대 30만㎥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입방미터)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연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 민간 바이오가스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관련 기사),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