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유엔(UN)에 제출한 목표치보다 10.6% 포인트 상향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에는 모자랍니다. 여당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야당은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는 '기후악당국'으로 전락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이 각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전인 1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저탄소 가축관리, 배양육 이용 확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은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사육두수 감축 등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은 안된다. 가축의 근육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은 생산과정의 과도한 항생제 투입으로 오히려 탄소배
천정부지로 오르던 국제 곡물 선물가격이 급락하면서 하락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라니냐로 인한 가뭄 위험 감소와 장기적으로 바이오 연료 감소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미래 국제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는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경유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미국은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에 따라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를 의회에 의해 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 판매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정유업체들이 운영난에 처했습니다. 소규모 정유업체들과 바이오 연료 산업 간의 싸움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격화되었습니다. 소규모 정유업체들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면제권을 부여받기도 했는데 트럼프 정부 시기에 면제권 발행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유업체와 바이오 연료 산업 간의 오랜 싸움에서 정유업체에 유리한 결정이 이번달 미국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의 휘발유와 디젤 연료에 신재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