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철원 돼지농장(관련 기사)의 방역관리 관련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먼저 해당 농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축 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철원 농장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16일 4마리를 시작으로 17일 8마리, 19일 10마리, 20일 13마리, 신고 당일인 21일 오전에는 4마리 등의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농장측은) 17일에 폐사가 평소(1일 0~4마리)보다 증가하였으나 21일에 신고했다'라며, '17일에 즉시 신고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향후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본부는 또한, 이번 발생농장의 여러 방역조치 미흡사항도 지적했습니다. 전실 및 축사 출입문(뒤쪽)에 손소독제, 전용신발 등이 비치되지 않은 점, 관리사 및 외국인 숙소 앞에 신발소독조가 운영되지 않았던 점, 축사 내 사용하는 삽을 소독 없이 축사 외부에 보관한 점, 소독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열거했습니다. 아울러 분뇨·퇴비 운반차량의 경우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확인했습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아직 한창입니다. 일반돼지에서의 발병은 지난 9일 이후 2주간 추가 소식은 없습니다만, 야생멧돼지에서ASF에 감염된 사례가연달아 확인되고 있습니다. 23일 기준 12건에 달합니다. 야생멧돼지는 이번 ASF 사태에서 분명사각지대였습니다. 한돈산업에서 발병 이전부터 관리 부처인 환경부에 수 차례 개체수 감축 등의 보다 엄격한 관리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사태 시작 거의 한 달 후인 지난 13일이 되어서야 환경부는 뒤늦게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의 향후 야생멧돼지확산 차단 성공 여부에 한돈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또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축산업 미등록의 소규모 돼지 사육농가 입니다. 축산법에 따르면사육면적 50㎡ 미만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ASF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상당수의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가 있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들 미등록 농가에서 ASF가 2건이나 발병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강화 삼산면(석모도) 2두 사육농가와 이달 2일 파주 적성면의 18두 흑돼지 농가 등입니다. 전자는 폐업농장이며,후자는 확진 직전까지 남은음식물을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