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수입금지는 이달 10일 독일 선적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가 실시됩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024.10.26.~11.17.)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과거 미국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돼지고기였습니다. 지난 '20년 9월 ASF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ASF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 국가인 독일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정부 산하 FLI 연구소는 현지 시각 10일 브란덴부르크주의 메르키슈오데를란트(Märkisch-Oderland) 지역의 한 농장 내 죽은 물소(water buffalo)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긴급 통제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공식 알렸습니다. 연구소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발병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88년이 마지막입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1년 불가리아를 끝으로 최근까지 청정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건으로 독일에서는 37년 만에, 유럽에서는 14년 만에 구제역이 재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독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즉각적인 돼지고기 등의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독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3만톤 규모입니다(전체의 6.6%).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